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원고의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4. 20. E도로 중 안산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구간인 ‘수원 방향의 F부터 G까지 3.7k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에 주유소 1개를 신규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도로구간 내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H 등 3필지 토지 합계 1,5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유소 배치허가를 신청한 B을 주유소 설치의 우선순위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주유소 부지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도로의 같은 방향으로 5.3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유소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경업자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이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환경적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