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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누322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사건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3행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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