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3 2015누10279
확약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① 피고가 2012. 7. 12. B에 대하여 충북 진천군 E 지상에 시공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B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3. 3. 5. 건축신고수리처분 및 2013. 3. 11.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 및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 시정(철거)명령의 내용 및 건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제3자가 식재한 향나무 6그루가 군유지인 충북 진천군 D 토지 위에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방치한 부작위(‘위 향나무들을 식재한 제3자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선해한다)는 건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청구 부분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