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은 2017. 11. 23. 피고에 대하여 전남 해남군 C 답 3,210㎡(이하 ‘우사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989㎡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 - 우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7. 12. 6. 피고로부터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를 포함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하고, 그 외에는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우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2, 13,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해남군 가축사육 조례’라 한다)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이에 대하여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