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정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05부터 현재까지 전북 고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8세)의 연령을 확인치 않고 막걸리 2주전자를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2012. 12. 21. E 학생과 그 일행들이 D 주점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상황 및 당시 그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내용, 그 뒤 E 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단속되었을 당시의 상황 및 발언내용(E 학생 아버지에게 했던 발언 포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최초 단속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시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뒤 피고인 및 F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CCTV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