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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9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22:2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C(17세) 외2명에게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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