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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4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단순히 D가 편의점에서 절취하는 것을 망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D를 붙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D를 도망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ㆍ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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