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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2 2013노3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종업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환전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에게 놀라 당황하여 과도를 휘두르던 중 의도치 않게 과도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근에 닿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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