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204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23:4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점퍼 안에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확인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강도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설사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강도치상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강도상해ㆍ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