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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22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는 있어도 공동정범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피고인 E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5년, 피고인 B, E : 각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3년 6개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의 범행 중에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공소기각을 하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직권판단(피고인 C)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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