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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5871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2. 2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란 해당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12번째 줄의 “산정허가나” ⇒ “산정하거나”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17 선정자 17의 퇴직일 “1999. 1. 1.” ⇒ “1998. 12. 3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3 선정자 23의 퇴직일 “1998. 6. 30.” ⇒ “1998. 7. 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5 선정자 25의 수령퇴직수당 “37,490,290” ⇒ “37,492,290”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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