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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77986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이상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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