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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6.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 란 해당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동대문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 란 각 기재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수령퇴직수당 란 해당 각 금액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6이 퇴직할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선정자에게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은 그 퇴직 당시 피고의 위 퇴직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위헌·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수당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을 공제한 금액 :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차액퇴직수당 란 해당 각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 6 역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차액퇴직수당 란 해당 각 금액 중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위법사실의 부존재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퇴직수당을 결정·지급함에 있어 재직기간 및 보수월액을 잘못 산정허가나 혹은 지급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거나, 업무상 착오로 인해 원고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거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 구체적 위법사실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위법사실 없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소의 형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청구를 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먼저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사실의 부존재

피고가 퇴직수당을 위법하게 지급·결정하였는지 여부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의 형태

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4호 는 퇴직수당을 장기급여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은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은 “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는 “ 법 제6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관계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취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취지 참조).

다만, 행정청의 지급결정 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급여감액조치에 이의하여 미지급 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사안은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이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행정청의 별다른 처분을 매개함 없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등이 구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에 관한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은 그 퇴직 당시 피고의 위 퇴직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수당 청구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선정자 6 역시 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에게는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호 에 따른,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100분의 60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어도(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에게 이미 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역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로써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 부분(즉, 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33년으로 제한하지 않은, 실제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을 공제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자 6의 경우에는 그가 구하는 퇴직수당 전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 발생을 위한 원고 등의 신청, 피고의 심사 및 결정이나 이에 대한 항고소송절차도 거친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막 바로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기한 당사자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용찬(재판장) 권창영 김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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