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