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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판시사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범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 11. 선고 (창원)2022노2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다.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 ② 위 서명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서명을 받은 서명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 지지 1만인 선언’의 제목과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서명부의 서명표 중 회사·이름·지역란에 허무인 315명의 회사·이름·지역을 기재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당초 목표하였던 1만 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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