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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0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E은” 부분을 “피고 E은”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그에 관한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7824호로 계속 중이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 E이” 부분을 “ ㉰ 피고 E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위 인정사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에 위 토지들에 관한 다른 지분권자의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인식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 E(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경제적 이익과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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