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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0671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7 행( 표를 제외한 행수) 의 “ 지급 받았다.

”를 “ 상계처리하였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2 행의 “ 추심결정은” 을 “ 추심명령은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4~15 행의 “ 연 월차 휴 급 휴가 보상금을” “ 연 월차 유급 휴가 보상금을”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2 행의 “ 과하여 ”를 “ 관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3 행의 “25% ”를 “40%”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3 행의 “ 발생 는 바 ”를 “ 발생하는 바”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13 행, 제 14 행의 각 “G ”를 모두 “D”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4 행의 “ 그 무렵부터 ”를 “ 전부명령 확정 후”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5 행의 “F 또는” 을 “ 전 부금 채권자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19 행의 “3. 결론” 을 “4. 결론 ”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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