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위 판결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23.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다248425호 .” 제1심 판결문 제6쪽 4행의 “권한상실신고”를 “권한상실선고"로, 제6쪽 5행부터 6행까지의"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참조 "를"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287조의16). 그리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갑 제2호증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