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562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두4456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
소 청구
원고상고인
A 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77390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주심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