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562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두4456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

소 청구

원고상고인

A 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77390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주심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