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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96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이유란 제7행의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F,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F,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로, 제8행의 ’G‘을 ’D‘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의 2)항(제12쪽 마지막행 내지 제13쪽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는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5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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