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706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⑵ 피고 E의 선의 항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⑵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C,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