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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819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설시하는 부분】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는 2013. 10.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매매대금 48,000,000원으로 매도한바 금 30,000,000원은 받았고 잔금 18,000,000원은 국세 및 지방세금인데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먼저 해주고 세금은 매수인 B가 위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말소하고 매매하기로 한다. 만약 세금 18,000,000원에 대한 압류 말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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