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으로 위 센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C센터에서 함평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생활복지사 D가 위 센터에서 2011.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함평군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함평군으로부터 생활복지사 인건비 1,031,600원을 위 센터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함평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합계 15,084,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 체육프로그램일지, - F에 대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9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