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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3고정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해외체류 중인 보육 아동 E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1,902,520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사건개요, 기본보육료 산출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확인서(피고인), 보육시설 신고증, 수사보고(보육료 지급관련 내역서 첨부), 보육료 내역서,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법령발췌 1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적극적인 허위등록이 아닌 기존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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