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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2009. 4.경부터 ‘D상인회장’으로 시장 상인회 행사, 안전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맡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춘천시청에서, 경제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 사업비가 보조금 비율 60%, 자부담금 비율 40%로 정해져 있고,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위 상인회에서 자부담금 40%를 지급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하반기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보조금 4,8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인회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안전감시요원에게 도비보조금만 지급해 줄 수 있을 뿐 자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감시요원 배치보조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4,279,040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D시장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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