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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7 2019고단94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7.경 설립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D’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B는 사회복지사로서 2015. 8. 1.경부터 D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포항시로부터 ‘요보호그룹홈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자의 자부담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D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정해진 근무시간(토요일, 일요일 48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음에도 정상 근무 외에 초과 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포항시로부터 피고인 B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다음, 위 보조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 예산신청내역서를 제출하여 포항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384,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2,797,227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각 보조금 정산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각 보조금 교부결정서, 인사카드현황, 각 출근부, 각 급여대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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