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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2 2012고단198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C, A, D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F조합법인의 대표자, 피고인 A은 B조합법인의 대표자, 피고인 D은 E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F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E조합법인은 함평군으로부터 ‘G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농기계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무렵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 농기계 대리점에서 트랙터 3대, 결속기 1대를 총 4억 8,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 등을 실제보다 5,000만 원 많은 5억 3,4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3억 2,000만 원, 자부담금 2억 1,4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2011. 6. 29. 보조금 3억 2,000만 원(전액 군비)을 교부받아 3,000만 원 피고인이 보조금청구서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구입대금 4억 8,400만 원 중 보조금 교부비율 60%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3,000만 원이 된다.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3.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트랙터 1대를 8,74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군 L에 있는 ‘M’에서 트랙터 1대를 5,060만 원에 구입하여 트랙터 2대를 총 1억 3,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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