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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04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D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A,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① “피고인 C은 2011. 4. 29.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총 4억 8,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실제보다 5,000만 원이 많은 5억 3,4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2011. 6. 29.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②"피고인 A은 2011. 3.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트랙터 2대를 총 1억 3,8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실제보다 1,2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2011. 6. 24. 및 2011. 7. 5. 보조금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③ “피고인 D은 2011. 11. 무렵부터 같은 해 12. 무렵까지 트랙터 등 농기계 3대와 보조장비를 총 2억 8,0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실제보다 2,000만 원 많은 3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2012. 3. 15.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함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얻은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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