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 감면 여부
요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1027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000번지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15. 6. 22. 양도하고 2015. 9. 15.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19㎞ 이내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4~5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부터 2007년까지 콩, 참깨, 파,시금치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2015년에는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0년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을 들어 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장소는 위 회사들의 거제 현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거리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위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건설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장소에 영업소를 둔 회사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확물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원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형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다른 직업이 있는 원고가 지근거리에 형을 두고 먼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여 506㎡ 면적(그 대부분은 나대지이다)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경작ㆍ수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