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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6. 22. 선고 2009구합3335 판결
8년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8년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3. DDD시 수동면 AA리 98 답 1,10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0. 소외 서BB에게 양도하였고, 1998. 5. 22. 같은 리 97-1 답 1,580㎡ 및 같은 리 100 답 1,884㎡(이하 위 3필지의 농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0. 22. 소외 차CC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7,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2009. 3. 1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갑 5, 15, 23, 2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2. 13.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경기 DDD군 EE읍 FF리 270(1986. 1. 1. EE시 FF동 270으로 행정구역 변경됨)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EE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FF 1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2,17,19,2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96. 5. 30.부터 2000. 5. 29.까지는 제15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는 제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한나라당 직능위원장, 경기 EE지구당 위원장, 대선기획단 직능본부 본부장, 경기도지부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점, ② 원고는 또한 양주시에 소재하는 양주탁주합동제조장의 지분 100분의 10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1998년 3,792,750원, 2000년 38,600,400원, 2001년 47,355,468원, 2002년 34,932,572원, 2003년 55,722,820원, 2004년 59,857,920원, 2005년 71,710,956원, 2006년 77,789,767원, 2007년 72,755,645원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비료, 종묘 등 구입영수증이나 물품기증확인서 등은 원고가 8년간 자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갑 6 내지 11호증,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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