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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2017구합583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1093 (2017.04.19)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0. ○○ ○○군 ○○면 ○○리 000-0 전 5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000-0 전 9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창고건물 92.7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조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2015. 6.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7. 13. 정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창고건물을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8.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26.경부터 양도일인 201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토지상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투입한 노동력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0년 동안은 종전부터 경작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 원고의 제부인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해보겠다고 하여 2010년경까지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작을 시작한 후 2001년까지는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모두 주었고, 2002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김EE에게 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었다.

또, 세무조사 당시 김EE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EE 자신이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로 경작한 것은 김EE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김EE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역할은 보조적인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전 4필지 2,767㎡, 과수원 9필지 6,438㎡, 합계 13필지 9,205㎡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농사경험이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장 김FF과 전 이장 이GG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배 판매대금이 기록된 예금거래내역서, 배 구매자들의 구매사실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사료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전 이장 이G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증인 이GG의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거주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구매사실확인서 등 나머지 증거들도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④ 원고의 배우자는 ○○ ○○구 ○○동에서 '□□□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수발을 위해 ○○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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