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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13 2019가단2189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4.부터 2019. 1. 22.까지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뒤 아직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을 소송요건으로 하는데, ① 원고가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② C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으며, ③ C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는 등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9. 1. 4.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같은 날 위 돈을 C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9. 1. 22.에도 위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E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직접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였다.

다. 채무자의 무자력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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