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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57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상단 표 다음부터 제5행 부분의 “부여받았다” 부분을 “부여받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12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라고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8행부터 제16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 등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⑴ 관련 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⑵ 원고가 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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