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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2598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요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위 미지급 광고비의 일부인 2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가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라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채권보전의 필요성 유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필수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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