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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4.선고 2013나204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40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대표자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최정원,남호진,류제모, 이병재, 이정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대전 대덕구 연축동

대표자사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김경렬,박세길, 유성훈,조용준, 김지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4.26.선고2011가합965 판결

변론종결

2015. 8.26.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 상청구의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과 공작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4,425,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A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동 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 관리하여 생 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B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수도법, B법 , 수돗물공 급규정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이다.

나 . 수돗물 공급체계

1) 피고는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한 후 광역관로를 통하 여 원고의 배수시설인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가압장, 원호배수지 등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각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구미지역 주민 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별지1의 도면과 같다.

2) 원고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 설치되었는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 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곡군이 관 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칠곡군과 원고가 협약 을 체결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경 원고와 사이에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광역~구미지 방연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제7조 ( 용수수급계획 등 ) ① 피고와 원고는 그동안 상호 협의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전체 및 연도별 용수수급 및 배분계획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② 용수수급계획은 계획일일평균급수량 ( 이하 ' 평균급수량 ' 이라 한다 ) 기준 및 계획일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한다 .

③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용수공급계획 및 용수수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 ( 협약 미이행 및 불완전이행에 대한 처리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와 원고가 각각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용수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원 손해배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무는그 원인제공자가 지며 원인제공자는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단가에 제한일수 및 제한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고에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점검 진단 , 계획보수 등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 수수시설 미설치 , 광역용수 공급계획 지역으로의 지방상수도 대체공급 , 기존시설의 계속적인 사용 등 ) 로 인하여 1개월 실적 일일 평균급수량이 제6조에서 정한 연도별 용수수급계획상 직전년도 일 최대 공급계획량의 60 % 에 미달할 경우 원고는 차감물량에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단가 및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돗물 요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납부한다 .

라.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생활용수 계약량을 135,000m’ / 일 [다만 , 당시 피고가 공급하던 구미권 광역상수도(A 생활용수, A 공업용수 , 김천시 생활용수 및 칠곡군 생활용수)의 전체 계약량은 218,872m /일 , 평균 사용량은 264,126 m/ 일 상당이었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설치

1) 국토해양부는 2009. 9.경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계획한대로 하천을 준설할 경 우 하천수위가 내려가 취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 칠곡보가 준공되어 관리 수위가 확보되는 2011. 9.경까지 한시적으로 해평취수장의 취수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위확보용 임시보 설치 방안, 수중펌프 설치 방안, 임시취수장 설 치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임시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석축형 임시보 를 설치하되, 하상퇴적토가 투수계수(일정 단위의 흙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 량 )가 높은 사질토임을 감안하여 시트파일(Sheet Pile, 토목 · 건축 공사에서 물막이 · 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과 이불형 돌망태(철선 등을 사용하여 망태 를 만들고 그 속에 석재를 채운 것으로서, 돌망태 전체를 이불형태로 연결) 등을 설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지형 및 지질조사, 총 3개소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 수위측정, 수리 · 수문 검토 등을 거쳐 임시물막이를 설계하고 ,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별지3의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186m와 같은 도면 표시 , ②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09m 에 해당하는 임시물막이(이하 ' 이 사건 임시물막이'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임시물막이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 ㉡ 구간 186m와 ~ ② 구간 244m 는 관로 이설구간으로서 지하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설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 하기 위하여 15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치되었고, 같은 도면 표시 ② ~ ⑥ 구간 65m( 이 하 '② ~ 구간'이라 한다)는 관로 미이설 구간으로서 하천 바닥의 지하수 차단을 위하 여 6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치되었다.

4) 피고는 임시물막이의 세굴현상( 강 · 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 위 , 토사가 씻겨 패이는 현상 ) 방지를 위하여 ② ~ ⑥ 구간 상부 전역에 높이 40cm, 가 로 11m, 세로 20m의 이불형 돌망태를 설치하였다.

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점검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 수도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격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사 . 종전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1. 4. 1. 20:00경 갑작스런 취수위 저하가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② ~ ⑥ 구간 중 ①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55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시트파일 상단부 및 이불형 돌망태 일부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종전사고'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즉시 주식회사 수자원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어 2011. 4. 11.까지 ② ~ ⑤ 구간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

3) 위 보강공사는, ② ~ ⑥ 구간에 남아있던 이불형 돌망태의 철거 작업, 시트파일 상부를 에이치빔( H-Beam)으로 연결한 후 용접하여 시트파일의 상단부가 벌어진 부분 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작업, 철거된 이불형 돌망태 대신에 1,169개의 톤백(Ton Bag, 190×90×120cm 크기의 포대에 모래를 담은 것 )을 채우고, 그 위에 사석 (捨石, 직경 0.6~1.0m 정도의 돌 )을 채우는 작업 , 시트파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 구조물로 지지 대를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시행되었다.

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후 강물이 임시물막이 상부로 지속적으로 넘어가 면서 시트파일 뒷면의 모래, 자갈층이 조금씩 하류로 쓸려 내려가는 세굴현상이 계속 하여 진행되었고, 시트파일 뒷면의 세굴이 점점 깊어지면서 시트파일의 지지력이 감소 되어 2011. 5. 8. 06:20경 ② ~ ⑥ 구간 중 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30m 떨 어진 지점의 시트파일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 이로 인해 하천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2011. 5. 8. 07:45 ~ 13:55경부터(원고에 대한 급수지역인 신평배수지에는 11:05경부터 )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차례로 중단되었다.

자. 피고의 사고 대처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인근 건설현장 및 상주, 대구 지역의 석산으로부터 다량의 사석을 긴급히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는 한편, 이 사건 사 고로 해평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자 11:05경부터 모래뚝을 쌓아 임시 저류조를 조성하며 대용량 비상취수펌프를 반입하여 22:30경에는 그 임시저류조 조성 및 대용량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위가 상승한 2011. 5. 9. 00:25경부터 해평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여 취수를 재개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빠른 물흐름으로 인하여 투입된 사석과 톤백의 일부가 유실되자, 2011. 5. 10. 16:00경부터 포항 및 영천 지역으로부터 약 8~12.5t의 테트라포드 (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를 반입하여 사고 지점 에 투입하여 2011. 5. 11. 06:00경 유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취수위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였다.

차. 수돗물 공급과정

1) 피고는 2011. 5. 9. 03:40경부터 신평배수지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여(원고에 대한 급수지역인 신평배수지에는 05:15경부터), 06:35경에는 당시 계약량(218,872m/일 )의 94.5% 이자 일평균 공급량(사고직전 3일간의 일평균 공급량 266,000m / 일)의 77.8% 에 해당하는 207,000m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 하였고, 20:00경부터는 계약량의 100.5% 에 해당하는 220,000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 급하였으며, 2011. 5. 10. 23:00경부터는 계약량은 물론이고 일평균 공급량도 초과하는 272,000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신평배수지를 통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을 배분함에 있어, 수용가가 많은 동부배수지부터 우선 공급하였으며, 유입량이 증가된 후에서야 황상배 수지에 공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옥계배수지 급수구역은 4공단배수지 급수구역과 비상 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비상연계시설을 개방할 만큼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방하지 않았다.

카. 각 지역별 단수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주민들이 단수를 겪은 기간 은 다음과 같다.

○ A 원평동, 남통동, 송정동, 형곡동, 거의동, 칠곡군 왜관읍, 기산면

:2011.5.8.부터2011.5.10.까지 2일간

○ A 인의동, 지산동 , 진평동, 고아읍, 선산읍, 비산동 , 신평동, 양호동, 광평동, 옥성면, 무을면, 칠곡군 약목면

:2011.5.8.부터2011.5.11.까지3일간

○ A 임은동, 옥계동, 오태동, 도량동, 봉곡동, 사곡동, 상모동, 구평동, 구포동, 황상동, 산동면, 칠곡군 가산면, 석적읍, 북삼읍

:2011.5.8.부터2011.5.12.까지4일간

O A 해평면, 장천면, 선기동, 신동, 공단동

:2011.5.8.부터2011.5.13.까지 5일간

다 . 피고 직원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1. 9.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를 들어 정직 1월 (구미권관리단장), 견책(경북지역본부장, 구미권관리단 고객지원업 무 총괄책임자 , 구미권관리단 수도운영팀장 및 리스크관리 총괄팀장, 구미권관리단 시 설관리과장), 감봉(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팀장, 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차장) 등의 징계 를 하였다.

① 수중 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하여 특수한 점검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변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에도 적극적인 업무수 행을 하지 않았다 .

② 종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서위험지표 선정 및 위기대응매뉴얼 정비업무 를 소홀히 하였다.

③ 비상시 응소거리보다 먼 거리에 체재하고 있어 사고출동이 지연되었다.

④ 상수도설비사고 상황별 위기수준이 "심각" 수준임에도 경보수준을 "경계" 수 준으로 결정하였다.

⑤ 전화 회선의 부족, 불편한 교환프로그램 설정으로 인해 민원인 응대가 지연 되었음에도 민원응대 인력보강 등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⑥ 지역본부 중심의 대응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단수에 따른 대외홍보 및 지원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파. 원고의 지출비용 및 손해액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수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생수물통 등 구입 비용 75,768,480원, ② 직원 비상근무 수당 19,460,710원을 지출하였다.

2 )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협약 제10 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손해액은 합계 55,920,180원(= 생활용수 43,183 ,970원 + 공업용수 12,736,210원)이다.

하.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조례 및 공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 수도법 ]제12조 (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① 수도사업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고가 경영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확립하고 , 수도시설의 정비 · 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 공급규정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 ( 급수 의무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고의 ‘ 수도급수조례 ’ ( 이하 ‘ 위 조례 ’ 라 한다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A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급수구역 ) ① 급수구역은 A의 관할구역 중 A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 다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26조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법 ]제15조 ( 사용계약 )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 )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운영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 ·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다만 ,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 ·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 강제징수 )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 、 요금 및 사용료( 이하 " 사용료등 " 이라 한다 ) 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 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한다 .[ 피고의 ‘ 수돗물공급규정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피고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공급방법 , 요금징수 절차와 기타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피고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피고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 규정의 승인 및 통지의무 ) ① 이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 제50조 및 B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5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 “ 고객 ” 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9조 ( 수돗물 공급의 중지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 수도시설의 개 . 대체 ,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제56조 ( 손해배상의 면책 ) 공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3호증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수동

의 각 기재와영상, 당심 감정인 손광익의 보강공사의 적정성 감정 결과, 물공급규정' 과 B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제1심증인 이상무, 당심 증인박춘식,한성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 계약량 이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8. 07:45 ~ 13:55경부터 2011. 5 9. 03:40 ~ 20:00경(계약량 기준시임, 일평균 공급량 기준시는 2011. 5. 10. 23:0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량 이상의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지 못한 생활용수 및 공 업용수대금 55,920,180원 , 생수물통 등 구입비용 75,768,480원 , 직원 비상근무수당 지 출비용 19,460,710원, 사회적 신용 훼손에 따른 위자료 848,850 ,630원 등 합계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 제1호 , 제 19조 제2항 제1, 3호나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피고 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피고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 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 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 단가에 제한일수 및 제한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원고에 보상하여야 하나, 안정적 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점검 · 진단, 계획보수 등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 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어 취수위가 낮아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단수 중 수돗물 재공 급에 필요한 상당 기간 내의 단수는 위 각 면책사유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에 의한 수돗물공급중지 또는 '돌발적인 사고' 로 인한 용수공급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제정한 수돗물공급규정은 수 돗물공급계약에 관한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그 면책조항을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수도사업과 같 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 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인 광역상수도업자가 지방상수도업자 를 상대로 하는 수도사업의 경우, 상당한 분량의 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 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수도공급 중단의 경우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 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전기공급에 관한 대 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B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이에 체결한 물 사용계약인 점,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상의 면책조항 역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수돗물 공급중단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 및 수돗물 재 공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복구 및 수돗물 재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2011. 5. 9. ~ 2011. 5. 10.까지의 단수 는 위 면책사유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단수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단 수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는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돗물의 공 급을 중지한 경우 , 피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고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 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원고에게 보 상하여야 하나 ,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하여 제정한 위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에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②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일시적인 공급중 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기준 수도사 업을 하는 피고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한 수돗물 단수건수는 합계 27,013건(사전 예고된 단수 11,911건 + 사전예고 없는 단수 15,102건) 에 이르고, 단수시간 또한 합계 54,046시간(사전 예고된 단수 36,222시간 + 사전예고 없는 단수 17,824시간) 에 이른다.

③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피고가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수돗물공급 규정 및 B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물 사용계약인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실시하는 '4대강살리기사업' 의 하천 준설에 따른 해평취수장의 취수위 저하를 막기 위하여 2010. 7.경부터 칠곡보가 준공되는 2011. 9.경까지 한시적으로 설치가 예정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인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로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하 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소관 : 국토해양부) 도 2009. 9.경 수위확보용 임시보 설치 방안, 수중펌프 설치 방안, 임시취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임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트파일과 이불형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석축형 임시보를 제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지형 및 지질조사 , 총 3개소의 시추조사 , 표준관입시험, 지하 수위측정, 임시보 안정성 검토, 수리수문 검토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계 하였다.

⑤ 피고는 2009. 12 .경부터 2010. 7.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다음, 2010. 9. 15.부터 2011. 5. 3.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밖에도 격주로 이 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

⑥ 피고는 2011. 4. 1. 20:00경 시트파일 상단부가 변형되고 이불형 돌망태가 파손되는 종전사고가 발생하자 기존의 이불형 돌망태를 철거하고 사석( 捨石)과 톤백 (Ton Bag)을 채우는 보강공사를 즉시 시행하였다. 위 사고원인에 비추어 보강공사는 시트파일 상단부의 변형을 방지하면서도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과 다른 방식으로 진 행할 필요가 있었고, 시기상 우기철 도래 전에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2011. 12.경 철거가 예정된 임시보이므로 콘크리트 고정 형 등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웠고, 당심 감정인 손광익도 '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과 위 보강공사에 적용된 사석 /톤백 공법은 하상세굴방지용 보강공법으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법이고, 실제 보강공사에 사용된 사석의 크기를 감안할 때 보강공사 후의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세굴방지력과 하상지지력은 기 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이 적용된 경우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허용기준을 만족 하고 있다' 고 감정하였다.

⑦ 이 사건 사고는 2011. 5. 8.(일요일) 06:20 경 시트파일 뒷면 하단부의 세굴현 상(강물이 임시물막이 상부를 넘어가 시트파일 뒷면의 모래 등을 조금씩 하류로 쓸어 가는 바람에 수중지면이 파이는 현상) 이 계속되면서 시트파일이 전도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곧바로 인근 건설현장 및 상주, 대구 지역의 석산으로부터 다량의 사석 을 긴급히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는 한편, 11:05경부터 모래뚝을 쌓아 임시저류 조를 조성하며 대용량 비상취수펌프를 반입하여 22:30경에는 그 임시저류조 조성 및 대용량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위가 상승한 2011. 5. 9. 00:25경부터 해평 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여 취수를 재개하였으며, 03:40경부터 신평배수지 등 구미 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여 06:35경에는 당시 계약량의 94.5% 이자 일평균 공급량의 77.8% 에 해당하는 207,000m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 였고, 20:00경부터는 계약량의 100.5% 에 해당하는 220,000m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 하였으며, 2011. 5. 10 . 23:00경부터는 계약량은 물론이고 일평균 공급량도 초과하는 272,000㎥/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⑧ 또한 피고는 빠른 물흐름으로 인하여 투입된 사석과 톤백의 일부가 유실되 자, 2011. 5. 10. 16:00경부터 포항 및 영천 지역으로부터 약 8~ 12.5t의 테트라포드 (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를 반입하여 사고 지점 에 투입하여 2011. 5. 11. 06:00경 유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취수위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였다 .

⑨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와 같은 하천 수중구조물을 모니터링 하기위해 CCTV와 같은 수중촬영장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러나 물빛이 흐리고 물살이 빠른 국가하천의 중앙부에서 그러한 수중촬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감시대상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잠수부에 의한 수중촬영방법 또한 선택하 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그 후의 진행경과 및 피고의 시간 대별 조치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9. 16. 이 사건 사고의 관련자 직원 9명에 대하여 1명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1명은 불문처리를, 7명은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수돗물공급규정이나 이 사건 협약의 면책조 항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공작물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① 이 사건 임시물막이 설 치 당시 와류에 의한 유실발생가능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세굴현상에 취약한 6m 길이의 시트파일을 설치하였고, ② 이 사건 보강공사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이불형 돌망태에 비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한 톤백/사석공법을 채택하였으며, ③ 이 사건 보강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한 수중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없이 복구작업을 게을리하여 단수사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 ·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책 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 판단

가) 공작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758조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 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 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 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 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언제 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공 작물책임을 인정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 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 뒷면의 세굴현 상이 계속 진행되어 시트파일의 지지력이 감소되면서 시트파일이 전도되는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따라 하천수위가 낮아져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 아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하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 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나 )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 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 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 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94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 49202 판결 등 참조). 하천법 제2조 제1호는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 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나. 항 )과 그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라. 항 )을 포함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2조는 " 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 수로터널, 수문조사시설, 하천실험 장 , 그밖에 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 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8호)는 국가 하천 시설로서 '제방 및 저수로' 와 함께 '보 '를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천에 부착·합체됨으로써 하천에 부합되었 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고 ,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점유자'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설치된 토지 즉 하천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②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4대강살리기사업 하도준설 지장관로 이설사업' 과정 에서 A 등에 공급하는 생활용수 취수지점의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것 으로, 피고가 2010. 6.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를 받아 국가하천인 낙동강 구간에 설치한 '취수시설'이자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보' 의 일부이다.

③ 피고는 '구미권( I )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라 1998. 7.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설치된 '해평취수장' 일대의 취수장과 정수장 등 수도시설 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위 수도시설에 관 한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재원을 부담하여 설치한 수도시설은 대한민국에 기부채납 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면책사유의 유무

앞서 제2의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책범위 내 기간동안의 단수사고에 그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방 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

(2)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한 수돗물공급규정 및 B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공작물의 고 유 목적인 취수기능을 일시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물 공 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수는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면책범위 내에 속하는 채무불이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 지 아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피고의 단수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1 ② 원고는 위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수돗물 을 공급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위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면책범위 내 에 속하므로, 결국 원고는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단수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공급하는 구미권 광역급수지역 중 김천시( 일평균 사용량 9,371m /일 ) 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체시설 전환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단수 없 이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하자에도 불구하고 원 고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1]

[ 별지2]

용수수급계획

1. 전체 )

)

)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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