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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갑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이나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피고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규정 내용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어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수돗물공급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이 사건 협약서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돗물공급규정 및 이 사건 협약의 각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한시적 내지 임시적 시설이라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성격, 그에 따른 설계·시공 내역, 종전사고 후 보수공사 등 경위 및 내용, 평소 이 사건 임시물막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점검 내용,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복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각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구미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 및 피고의 면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제5, 6, 7점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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