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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4 2014나20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 제12면 제19행에 있는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 11행 중 “생활용수 계약량을 135,000㎥/일”을 “생활용수 계약량을 135,000㎥/일[다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던 구미권 광역상수도(구미시 생활용수, 구미시 공업용수, 김천시 생활용수 및 칠곡군 생활용수)의 전체 계약량은 218,872㎥/일, 평균 사용량은 264,126㎥/일 상당이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중 “2011. 5. 8. 10:00경부터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를 “2011. 5. 8. 07:45 ~ 13:55경부터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차례로 중단되었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 제8면 제1행(당시 수돗물 공급상황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5. 9. 03:40경부터 신평배수지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여 06:35경에는 당시 계약량(218,872㎥/일)의 94.5%이자 일평균 공급량(사고직전 3일간의 일평균 공급량 266,000㎥/일)의 77.8%에 해당하는 207,000㎥/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20:00경부터는 계약량의 100.5%에 해당하는 220,000㎥/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2011. 5. 10. 23:00경부터는 계약량은 물론이고 일평균 공급량도 초과하는 272,000㎥/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로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그 전문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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