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6.28 2011가합2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청구취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돗물공급규정 등에 의하여 구미시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이다.

나. 수돗물 공급 체계 피고는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한 후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가압장, 원호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구미시는 위 각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원고들 등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별지3 도면과 같다.

구미시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 설치되었는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곡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칠곡군과 구미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구미시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 협약의 체결 구미시와 피고는 2009. 11.경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광역~구미지방연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용수수급계획 등) ① 피고와 구미시는 그동안 상호 협의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전체 및 연도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