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4.26 2011가합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74,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나. 수돗물 공급 체계 피고는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한 후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가압장, 원호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각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원고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 설치되었는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곡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칠곡군과 원고가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 협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광역~구미지방연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용수수급계획 등) ① 피고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