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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83;공1987.1.1.(791),21]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이 동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77.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주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1977. 사업년도 및 1978. 사업년도에 실제로 주정 생산에 사용한 원료는 그 판시내역과 같이 장부상 기재와는 그 종류와 수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원고법인의 주요장부인 원재료장, 원재료수술부, 현금출납장, 당좌보통예금장, 은행거래장 등도 모두 실제 내용과 달리 작성되어 있어 위 장부들로서는 영업거래의 입출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액을 실지 조사 결정할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사유는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추계조사결정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의 1977. 사업년도 및 1978. 사업년도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있다고 판시 하면서도 그 추계방법으로서는 당해 사업년도에 부정유출된 주정중 매출처가 확인된 수량만을 매출신고 누락량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후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법인의 1977. 사업년도의 매출신고 누락량을 매출처가 확인된 319.6드럼으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7. 사업년도에 실제로 주정생산에 투입한 원재료는 생감 2,231,588키로그램, 절간 3,154,846키로그램, 당밀 9,477,170키로그램, 소맥분 8,138,900키로그램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적법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신고 누락량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매출신고 누락량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1977. 사업년도의 매출신고 누락량이 실제로 신고누락된 수량보다 과다하게 인정되어 부당하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한편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고법인의 1978. 사업년도 매출누락량 104드럼은 피고가 적법한 법정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신고누락량과 일치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결국 정당하고 그 인정수량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발생한 추상적 조세채권을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과세표준은 소론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법인의 1978.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에 대한 1977.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주세 및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 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추계방법으로서는 당해 사업년도에 부정 유출된 주정중 매출처가 확인된 319.6드럼(63,920리터)만을 매출신고 누락량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또한 위 주정 319.6드럼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추징할 주세 및 그 방위세의 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가 산정한 세액 즉 원고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주정생산에 실제로 사용한 원료량에다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정량을 원고의 당해 사업년도의 총 주정 생산량으로 추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과 위 추계한 총 주정 생산량에서 당해 사업년도에 매출신고된 주정량을 공제한 나머지 주정 560,137리터(20,800드럼)를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신고누락량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해 사업년도의 추가경정 주세 및 그 방위세의 세액중 원심이 산정한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제 93조 제2항 , 제93조의 2 , 제9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 영업세법 제35조 ,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의 규정도 동일한 내용이다)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이나 그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의 생산량을 근거로 산정하고 그 생산량은 당해사업년도에 투입된 원재료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정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주세,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77.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주세 및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주정생산량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주정생산에 사용된 원료량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원심의 판단은 필경 위 각 세액산출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77. 사업년도 법인세 및 그 방위세, 주세 및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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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2.26선고 83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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