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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379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집30(4)특,152;공1983.3.1.(699),377]
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전심절차의 이천요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이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다" 목 , 제3조 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7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같은 제3항 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곧바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4조 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 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각 참조) 당원이 판시한 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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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0.20.선고 80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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