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6,86감도1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11.15.(788),300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요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1983.9.13 선고 83도1879, 83감도34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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