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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1, 87감도148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11.15.(812),167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감호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나 제2항 의 경우나 가릴 것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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