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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54,85감도2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1.15.(768),177]
판시사항

가. 자수주장이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이른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이른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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