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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75,84감도2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11.1.(739),168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심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9.9.9 제1심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3년 이내인 1981.8. 중순에 이 사건 일부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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