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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2161 판결
[물품대금][공1986.11.15.(788),2944]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 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국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동법이 전기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 점에 비추어( 동법 제1조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 사법상의 모든 권리,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인바( 당원 1985.7.23 선고 84누60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소외 상신전기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을 양수함으로써 동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법정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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