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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6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195]
판시사항

가.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전기용품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원고 회사는 1982.3.27 전기공사 청부업, 전기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면허번호 생략)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포함한 47종의 공구일체를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이후 종전사업장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위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2.6.2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이래 현재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 일체만의 양수는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 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하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양도양수계약과 같이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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