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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51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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