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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
[구상금][집37(3)민,81;공1989.10.15.(858),1409]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동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양도인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원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9.22.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 극동통신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 소정의 유선설비선로 공사업허가와 부대시설인 공기구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공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수하는 공사업자가 승계하는 모든권리의무란 양수전의 공사업자의 전기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양수전 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양수전의 공사업자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설비선로공사업을 양수한 공사업자인 피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여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전기통신공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법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기통신공사업의 허사와 전기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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