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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04 2011고정43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05. 5. 15.경부터 2010. 4. 18.경까지 마산시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B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대여 받고,

나.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신이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격증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것인바(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이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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